★시행 시기 :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구분 | 절차 |
휴학/재휴학 (가사/창업) | 1. 지도교수 예비면담신청 2. 지도교수 예비면담(대면, 전화, 구두, 메신저 등) 3. 휴학계획서, 보호자사유및동의서 작성(면담 후 승인 시 학과에서 출력) 4. 지도교수 본 상담 5. 휴학 원서 출력 및 작성(상담 후 승인 시 학과 또는 인트라넷 출력) 6. 확인서명 및 교무처 제출 |
휴학/재휴학 (군/질병/ 임신/출산/ 육아) | 1. 지도교수상담신청 및 휴학사유작성 2. 지도교수 상담 3. 학과에서 원서출력및작성 4. 확인서명 및 제출 |
자퇴 | 1. 지도교수 예비면담신청 2. 지도교수 예비면담(대면, 전화, 구두, 메신저 등) 3. 자퇴사유서, 보호자사유및동의서 작성(면담 후 승인 시 학과에서 출력) 4. 지도교수 본 상담 5. 자퇴 원서 출력 및 작성(상담 후 승인 시 학과 또는 인트라넷 출력) 6. 확인서명 및 제출 |
복학예정자 | 1. 복학예정자 조회(인트라넷) 2. 복학여부 조사 상담(3개월전) 3. 복학예정자 현황 제출(복학기간 1주일전) |
2018학년도 1학기부턴 휴학 및 자퇴 절차가 변경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