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에 건축디자인과 학과 운영을 운영규정(내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우리 학과 모든 재학생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준수함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학과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학사운영규정(내규)
제정 2017. 8. 21
1. 학사운영 규정
1) 매학기 각 교과수업에 4회를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장기결석으로 처리하여 학점을 0점 처리한다.
(학칙 제 45조 ②항, 학칙시행세칙 제18조 ②항 ; 수업일수의 1/4이상(4주) 결석자의 학점은 0점 처리한다.)
2) 질병이나 학칙 제 43조에 의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 가능한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질병의 경우 출석인정 근거서류로 진료확인서 외에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으며, 학기당 3회까지 인정하되 초과할 경우는 지도교수 면담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4) 채플수업의 경우 수업시작 후 10분까지는 지각으로 하고 그 이후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5) 3학년의 경우 졸업자격 조건으로 1학기에 시행하는 졸업작품전시회에 졸업작품을 제출하고 전시 및 발표하여야 한다.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은 3학년 2학기에 수업일수 3/4일수를 경과한 후 가능하며, 희망자는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학생들은 학과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는 각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교내외 장학생 선발 및 각종 연수와 포상 추천에 반영한다.
2. 실습실 사용 규정
1) 원칙적으로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단, 공통의 목적을 위한 학과 행사 및 담당교수의 허락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과 각 실습기자재의 사용은 반드시 담당 조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의 개별 과제 및 수업자료 출력시 사용되는 용지(A4 및 A3)는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용지 이외의 추가용지는 학생이 준비하여야 한다.
4) 수업결과물로 플로터를 사용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가출력물 1회, 최종 출력물 1회로 제한한다.
5) 캐드실은 매학기 제비뽑기로 좌석을 지정하며, 부주의로 인한 H/W 및 S/W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캐드실(428호)은 수업전용 강의실로 수업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해당 학생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7) 수업시간 외에 캐드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조실습실인 419-1호와 425호의 컴퓨터를 이용한다.
8) 캐드실과 보조PC실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며, 3회 적발시 학생징계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9) 캐드실에서 컴퓨터 사용 후 개인별 작업 내용 등은 USB 등으로 보관하고 컴퓨터 본체 하드디스크에는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10) 학과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실습기자재, 공구, 비품 등은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손상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은 변상하여야 한다.
11) 학생들은 각 실습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연결선 등을 임으로 옮기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하며,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12) 실습실 사용 후 본인의 자리는 본인이 정리하도록 하며, 특히 실습실이 아닌 복도나 옥상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주변 정리정돈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정리가 되지 않은 학생은 추후 실습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3) 실습실에서의 야간잔류가 필요한 학생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 장소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야간 사용이후 실습실 잠금장치 확인 등 실습실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