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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2017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사항★

작성자 송은하 작성일 2017.02.06 12:38 조회수 3655

1. 절차안내 : 2월 20일(월)부터 인트라넷 접속 -> 휴/복학 원서 작성

 

                 -> 출력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교무처 제출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3월 22일(수)

재학생 가사휴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4월 24일(월)

※ 2016학년도 이전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2월 20일(월) ~ 3월 28일(화)

 

 

 

3. 미등록 휴학기간 : 2월 20일(월) ~ 2월 27일(월) ※ 최초 휴학자에 한함

1)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자의 경우 입대일이 개강일 전(2/28(화))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군휴학자는 입대일이 휴학 시작일입니다.(휴학 접수는 입대 2주전부터 가능)

 

 

 

★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4. 휴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일반휴학-가사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2) 일반휴학-질병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4주 초과의 치료진단서

 

   3) 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입대2주전부터 접수가능)

 

   4)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휴학을 한다고 해서 소집(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지방병무청으로 문의)

 

   ※ 군휴학자가 가사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공통서류 및 전역증(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특별휴학(임신육아출산, 창업)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트라넷에서 휴학원서 작성 시 휴학 동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

 

   2) 가사휴학 : 복학원서, 주민등록등본

 

   3) 군입대휴학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4) 질병휴학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5) 휴학생은 복학접수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6) 미전역 상태이지만, 복학접수 마감일로부터 전역일이 7일내로 차이가 날 경우 복학을 접수

 

       하는 날로부터 전역일 까지 빠짐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를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6. 휴복학 관련 문의사항은 각 학과사무실, 등록금납부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학자금 대출은 학생복지처(031-400-6986)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휴/복학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고, 대리인 신청은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031-400-7025  문의사항은 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